세법 개정…2022년부터 무기한 이연 없이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거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21년 말로 끝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레제한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지배주주가 수령한 지주회사 주식 시가-출자한 자회사 주식 취득가)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점까지 미뤄주고 있다.
하지만 지배주주 등에 대한 '무기한적 과세 이연(移延)' 혜택이 지나치고, 이 제도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점까지 무기한 이연되는 과세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2021년까지 주식을 현물 출자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 사유'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외부 기관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이 배당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막고 공익 목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지출 제도' 적용 대상을 '성실공익법인 110개'에서 '성실공익법인과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으로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공시·외부감사 적용 대상 범위도 각 '모든 공익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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