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부패 혐의가 인정돼 이미 수감 중인 크로아티아의 전 총리가 다른 수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30일(현지시간) 이보 사나데르 전 총리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09년 헝가리의 에너지 기업인 MOL이 크로아티아의 석유 및 가스 기업 INA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허가해주고 그 대가로 1천만 유로(약 130억원)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크로아티아 정부의 INA 지분율은 약 44%이지만, 헝가리 정부가 대주주인 MOL의 지분율은 4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양국은 수년간 INA의 경영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 측은 "사나데르는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크로아티아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을 명령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그는 이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나데르는 크로아티아가 1991년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부패 혐의로 기소된 최고위 관료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리직을 역임한 그는 이미 지난 4월 다른 부패 사건에 연루돼 6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사나데르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졸트 헤르나디 MOL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크로아티아는 그간 헤르나티의 체포를 요구했지만 헝가리가 송환을 거부해 재판은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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