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범위 확대에 개인 주식 순매도 7년 만에 최대

입력 2020-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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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범위 확대에 개인 주식 순매도 7년 만에 최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작년 12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액이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해부터 개인 투자자의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총 3조8천275억원을 순매도해 2012년 8월의 4조7천27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팔아치웠다.
개인의 월간 순매도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120개월 동안 9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매도는 기록적인 수준이다.
지난 10년 동안 개인 월간 순매도액이 작년 12월보다 많았던 달은 2012년 1월(5조6천349억원 순매도) 및 8월, 2010년 3월(-3조8천693억원 순매도) 단 세 차례뿐이다.
연말에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몰리는 것은 증시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연말 결산일 기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개인의 단일 주식 보유액(시가총액)이 일정 액수를 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또는 코스닥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인 경우 20∼25%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월간 매매 기록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으로 매년 12월에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과세 회피를 위한 매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결산일 직전에 매도가 집중되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6일부터 결산일인 같은 달 26일까지 1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기록한 뒤 27일과 30일에는 순매수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의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예년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대주주로 인정돼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주주의 요건이 올해보다 더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요건 가운데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이 같은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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