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해 달라지는것…최저임금 인상·플라스틱백 퇴출·총기규제

입력 2020-01-02 05:01  

美 새해 달라지는것…최저임금 인상·플라스틱백 퇴출·총기규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사회에도 2020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이 많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비자 정보보호와 총기규제가 강화된다.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 대마초가 추가로 합법화하고 오리건주 등지에서는 플라스틱백을 퇴출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부터 미국 사회 및 의회의 핫이슈였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마존 등 IT·유통 공룡들의 저임 착취를 문제 삼았다. 월마트, 타겟 등 오프라인 매장들도 최저임금을 올려주라는 압박을 받았다.
근로자 옹호단체인 내셔널 임플로이먼트 로 프로젝트(NELP)에 따르면 2020년부터 미국 내 72개 행정구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미국 50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26개 도시·카운티를 비롯해 21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5달러(1만7천340원)이다.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 보호법(CCPA)이 1일부터 발효한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정보 보호 규정이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성희롱·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한다. 미성년뿐 아니라 성년의 성적 남용 고소 범위도 커질 수 있다.



미국에서 매년 늘어나는 총기 난사 대량살상의 영향으로 총기규제도 강화한다.
콜로라도주는 1일부터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발효했다. 레드플래그 법은 공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부터 총기류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의회에 청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일리노이주는 만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리화나(대마초) 판매·유통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일리노이 주민은 30g 이하의 마리화나를 합법 구매할 수 있다.
뉴욕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의 비판이 돼온 금 보석을 불허한다. 모든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자에 대한 보석금 납부 조건 보석이 사라진다.
오리건주에서는 올해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플라스틱 백을 퇴출한다. 뉴멕시코주도 마찬가지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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