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방산업체와 하도급 업체 권리 보호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참조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에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이 반영됐다.
그동안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 사업 등의 방산 분야에서는 사전에 계약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계약 이행 후 비용이 정산되는 '계산 계약'이 많아 하도급 업체의 부담이 컸다.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정산이 필요한 하도급 품목을 명확히 명시했다. 하도급 계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협력업체의 정산 자료 관리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방사청 업무 매뉴얼인 '협력업체 원가검증 매뉴얼'에 따르도록 했다. 정산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정산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방진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방사청과 방진회는 내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해 작성·배포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업종에 방산업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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