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원 과징금 승소' 주역들, '올해의 공정인' 선정

입력 2020-01-02 10:00  

'퀄컴 1조원 과징금 승소' 주역들, '올해의 공정인' 선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소송 수행팀 3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결정에 불복, 같은 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3년 뒤 지난달 4일 본안소송 판결에서 퀄컴의 불복 청구는 상당 부분 기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건의 소송 수행팀인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은 승소에 이르기까지 17차례의 변론(증인신문 13차례 포함)을 준비하고 총 2천500쪽이 넘는 원고와 공정위 측의 서면을 검토해왔다.
이지훈 서기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2019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업무지원팀의 전일구 사무관과 이인규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 중소기업이 청산되는 상황을 막았다. 해당 중소기업의 재무 사정 악화로 법원의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이들은 공정위의 회생계획안 동의와 과징금 9개월 분할상환 결정 등을 이끌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업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최종 '파산' 처리되고 직원 13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라 전 사무관, 이 조사관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 것이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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