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산업단지 주변도 풍경 관리한다

입력 2020-01-02 11:00  

농어촌·산업단지 주변도 풍경 관리한다
국토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부터 농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의 경관이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인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2일 발표했다.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면서 ▲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 등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1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농어촌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제도,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한다.
공공이 주도해 주요 경관과 사회간접자본(SOC),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
'경관의 날'을 제정하고 웹툰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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