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전 세계가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새해 1일부터 대만 내 8개 도시의 백화점, 쇼핑몰 등이 매장 내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에 동참했다고 대만언론이 2일 보도했다.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북부 타이베이(台北)시와 신베이(新北)시, 중부 타이중(台中)시, 남부 타이난(台南)시 등 8개 도시의 환경보호국은 새해 1일부터 지역 내 백화점, 쇼핑몰, 대형할인매장 내 식당가에서의 일회용 식기,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업체에는 계도기간 없이 '폐기물처리법' 제5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6천 대만달러(약 2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날 각 지역의 환경보호국은 총 100여곳에 이르는 백화점과 쇼핑몰의 검사에 나선 결과 신베이시 지역 쇼핑몰 2곳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타이베이시 환경보호국은 타이베이의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빌딩 내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타이베이 지역 내 55개에 달하는 백화점과 쇼핑몰의 동참으로 지역 내에서 매년 2천만개가 버려지는 일회용 식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EPA)의 라이잉잉(賴瑩瑩) 폐기물관리처장은 테이크아웃 음료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조치와 관련해 현재 소비자에게 텀블러 사용을 권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초부터 대만 당국은 정부 공공기관과 학교, 백화점 및 쇼핑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또한 환경보호서는 작년 8월 초 일회용 식기 사용 금지를 백화점, 쇼핑몰, 할인매장까지 범위 확대를 위한 '일회용 식기 사용제한대상 및 실시방식'의 법률을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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