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NHN고도, 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 협약

입력 2020-01-03 10:44  

DB손보-NHN고도, 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 협약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NHN[181710]의 커머스(상거래) 자회사인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DB손보는 협약에 따라 인슈어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하기로 했다.
NHN고도의 회원사는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6월 13일부터 의무 보험화돼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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