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음식점 흡연' 708명에 첫 벌금 부과

입력 2020-01-03 11:32   수정 2020-02-25 16:28

말레이시아 '음식점 흡연' 708명에 첫 벌금 부과
1년 계도기간 끝나고 올 1월 1일부터 일제 단속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정부가 새해 들어 이틀 동안 일제 단속을 벌여 음식점 흡연 금지 규정을 어긴 708명에게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3일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작년부터 음식점·카페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실제 벌금 규정을 시행했다.
보건당국 직원 2천87명이 1∼2일 6천119곳의 음식점을 단속해 담배를 피운 605명에게 14만4천450 링깃(4천8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 34명도 포함됐다.
또, 금연 표지판을 실내에 붙이지 않은 업주 79명과 재떨이·물담배 등을 제공한 업주 24명에게 총 2만5천750 링깃(72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코타키나발루와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전역의 음식점에서 담배, 전자담배, 물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부과된다.
'호커(hawker) 센터'로 불리는 야외 푸드코트와 카페, 노점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흡연자는 음식점에서 3m 이상 떨어진 지정 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
음식점 흡연자에 대한 벌금은 1차 적발 시 250 링깃(7만원)이고, 한 달 안에 보건소에 가서 내면 150 링깃(4만3천원)으로 낮춰준다.
2차 적발은 무조건 250 링깃을 내야 하고, 3차 적발부터는 350 링깃이다.
음식점 주인의 경우 1차·2차 적발 시 250 링깃, 3차 적발부터 350 링깃이다.
벌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흡연자는 최고 1만 링깃(283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음식점 주인은 최고 2천500 링깃(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 음식점 내 흡연 금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전까지는 병원과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실내매장 등에서만 흡연을 금지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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