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체납자 압류금지 소액 금융재산 기준 150만원→185만원

입력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체납자 압류금지 소액 금융재산 기준 150만원→185만원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유도…수정·기한후신고 과태료 경감폭 최대 70→90%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체납자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적금 기준이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감경률을 현행 최대 70%에서 90%까지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 금융재산과 급여채권 압류 금지 기준액이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이나 적금은 소액 금융재산으로 보고 체납자라고 해도 압류하지 않았다.
급여채권의 절반도 압류하지 않되, 이 금액이 150만원을 밑도는 경우 150만원을 압류 금지 금액으로 삼았다.
이 기준을 앞으로는 185만원으로 올려잡겠다는 것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이번 조정은 2013년 압류금지액 기준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래 7년 만이다.
해외금융계좌 수정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1년 처음 시행됐다.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0∼20%에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거나 신고 기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최대 70%까지 과태료를 감경했는데, 이 폭을 최대 90%로 늘린다.
6개월∼1년 내 수정 신고는 과태료의 절반을 깎아주던 것을 70%로, 1∼2년은 20%에서 50%, 2∼4년은 10%에서 30%로 감경 폭을 확대한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도 1∼6개월은 50%에서 70%로, 6개월∼1년은 20%에서 50%, 1∼2년은 10%에서 30%로 늘린다.


납세자가 불만을 제기해 상호합의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 처분을 미뤘다가 합의가 종료됐을 때 산정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도 큰 폭으로 줄인다.
현재는 유예한 과세금액과 유예기간에 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곱해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상호합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납세자가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유예 기간 중 2년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인 연 2.1%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국세 환급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율은 상향 조정한다.
현재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은 연 2.1%지만, 조세 불복 인용 확정일에서 40일이 지난 뒤 환급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 이자율에 1.5배를 적용한다.
세무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를 확대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세무공무원의 교체를 명령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담당하던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남용행위를 발견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 매출액이 1억5천만∼6억원 수준인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과 관련해서는 조세심판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심판청구인 등에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조사서도 사전열람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한편,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하고 근로장려금 환수도 이후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연장이 가능했지만 7월 1일 신청분부터는 2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한다.
상·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뒤 정산할 때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세 납부 고지 방식으로 환수하는 대신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후 환수로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 향후 5년간 지급하는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 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에만 2%의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이 제도를 2023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또 발급 비율을 서울지역 법인·개인은 85%(2019년 기준)에서 90%(2020∼2021년), 95%(2022∼2023년)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 외 지역의 개인 중도매인 계산서 발급 비율은 65%에서 70%(2020∼2021년), 75%(2022∼2023년)로 상향 조정한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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