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5년 이내 LH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은 작년 5천명에서 올해 7천800명으로 2천800여명 늘어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로 변경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도 작년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나고, 시행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된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계약을 포함해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아동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최대 1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에서 볼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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