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 리조트에서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영국 소녀 노라 앤 퀴어린의 부모가 해당 리조트의 운영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라의 부모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리조트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다.
부모는 소장에서 리조트 측이 구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조트 구내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가족이 머문 객실 창문에는 걸쇠 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라 부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5만2천707링깃(약 4천350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달장애와 학습장애가 있던 노라는 지난해 8월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65㎞ 정도 떨어진 열대우림 리조트에 가족여행을 왔다가 투숙 첫날 실종됐다.
당시 부모가 방에 가보니 창문이 열려있고 노라는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경찰과 군, 원주민 등은 수색을 벌였지만 노라는 열흘 뒤 리조트에서 약 2.5㎞ 떨어진 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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