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새해부터 바뀌는 중국법 소개…외국 지재권 보호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이 올해부터 하자가 있는 모든 소비품을 리콜 대상으로 확대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부터 제·개정되는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 36개를 소개했다.
6일 무역협회가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함께 발간한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법규'를 보면 기존 14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철도 설비 등에만 국한됐던 리콜 대상이 올해부터는 모든 소비품으로 확대됐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생산자는 10일 내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 3일 내로 리콜을 공시·시행해야 한다.
중국 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동등한 조건과 절차로 심사하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제품·서비스 구매 활동에도 외국 기업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 행정기관이 행정수단을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을 강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징벌적 배상제도, 분쟁 해결 시스템 등을 수립해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시장경제활동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통일된 온라인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세관과 무역 관련 업무는 단일창구에서 취급하게 했고 통관 절차와 비용도 공개한다.
1월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859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7월부터는 정부기술(IT) 제품 176개의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허법 개정안은 연내 시행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규가 과거보다 더욱 구체화되고 미진했던 부분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의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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