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미확인 내용' 단정보도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

입력 2020-01-06 17:09  

'조국 자녀 미확인 내용' 단정보도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
'호텔 델루나 나온 침구' 드라마 부각한 CJ오쇼핑도 '주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8월 20일 이 프로그램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자녀를 두고 한 출연자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며 "이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방송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이날 심의에서 CJ오쇼핑이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5일 판매 방송에서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간접 광고 상품인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을 판매할 때 해당 드라마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화제 드라마 속 그 침구' 등의 자막을 노출하며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프로그램명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관련 심의 규정이 개정된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3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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