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주요 판매처…DLF 이어 은행 불완전판매 또 불거질 듯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 정도가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7%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라임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된 비율이 전체 평균의 5배에 달할 정도로 판매처가 은행에 집중됐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성토하고 있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다시 한번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현재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천억원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으로 34.5%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판매잔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4천214억원, KEB하나은행 1천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등이다.
나머지는 대신증권(1조1천760억원)과 신한금융투자(4천437억원) 등 증권사가 판매한 것이다.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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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잔액 │지난해 11월 말│ 지난해 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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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5,180 │ 10,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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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3,944 │ 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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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1,416 │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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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 734 │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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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 0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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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 462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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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 431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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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 5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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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 │ 3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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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소계 │12,257│ 19,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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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비중 │ 28.2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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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합계 │43,481│ 57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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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매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감소세가 지속했다.
지난해 7월 말 5조7천억원 수준이던 판매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4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정도 줄었다.
이 중 은행 판매잔액은 지난해 7월 말 약 2조원에서 그해 11월 말 1조2천억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에서 5천18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신한은행은 4천214억원에서 3천944억원으로, KEB하나은행은 1천938억원에서 1천416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은행 판매잔액이 크게 줄면서 전체 판매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34.5%에서 그해 11월 말 28.2%로 하락했다.
그러나 전체 사모펀드와 비교해 보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은 여전히 월등히 컸다.
◇ 전체 사모펀드 판매잔액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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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말 │11│10│9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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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모펀드 │ 260,485 │ 266,119 │ 277,570 │ 285,851 │ 290,051 │
│ 판매잔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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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모펀드 │4,011,306 │3,942,722 │3,909,724 │3,869,492 │3,812,006 │
│ 판매잔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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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판매 비중│ 6.5│ 6.7│ 7.1│ 7.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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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말 전체 사모펀드 판매잔액 381조원 중 은행 판매잔액은 29조원으로 7.6%에 그쳤고 11월 말에는 이 비중이 6.5%로 더 떨어졌다.
지난해 7월 말 전체 사모펀드 판매 중 은행 비중은 7.6%였는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은행 비중은 34.5%로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DLF 사태' 때와 같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 당시 예·적금 등 안정적 금융상품을 다루는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사례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개인투자자(계좌 수 기준)는 8천152명이었고 이후 감소세를 보여 8월 말 7천426명, 9월 말 6천176명, 10월 말 5천869명, 11월 말 5천785명 등으로 줄었다.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개인투자자(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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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개인투자자(계좌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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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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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5,869│
├──────────────┼──────────────────────┤
│ 9 │ 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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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7,426│
├──────────────┼──────────────────────┤
│ 7 │ 8,152│
├──────────────┼──────────────────────┤
│ 6 │ 8,149│
├──────────────┼──────────────────────┤
│ 5 │ 7,798│
├──────────────┼──────────────────────┤
│ 4 │ 7,627│
├──────────────┼──────────────────────┤
│ 3 │ 6,396│
├──────────────┼──────────────────────┤
│ 2 │ 5,363│
├──────────────┼──────────────────────┤
│ 1 │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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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일단 삼일회계법인이 환매가 중단된 1조5천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실사 결과를 내놔야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이후 손실 금액이 정해져야 이후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손실금액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DLF 때처럼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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