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찰 "산불 관련 범법행위로 300명 사법조치"

입력 2020-01-06 21:40  

호주 경찰 "산불 관련 범법행위로 300명 사법조치"
"24명은 방화 혐의로 기소…최장 21년 징역형 가능"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수개월째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호주에서 산불 관련 범법행위로 300명 가까이 무더기로 사법조치됐다고 dpa통신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집중된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6일(현지시간) 청소년 40명을 포함해 총 183명에게 경고부터 형사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발생한 총 산불 205건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방화 혐의로 기소된 24명은 최장 2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호주 산불의 상당수는 방화범들의 소행이라고 당국은 지적하고 있다.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주말에 '발화 전면 금지' 조치를 어기고 음식 조리 등을 위해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3명도 기소를 면치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낸 산불은 소방대원들이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화 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을 낸 사람에게는 징역 최장 1년 또는 5천500호주달러(약 44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록적인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NSW주에서는 지난 4일 최소 60채의 가옥이 추가로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에서도 산불 관련 범죄로 16세 소년을 포함해 100여명에게 지난달 법적 조처를 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호주에서는 작년 9월 시작된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23명이 숨지고, 한국 면적보다 약간 적은 약 8만㎢의 면적이 불에 타는 막대한 피해가 났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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