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edu.khba.or.kr)를 개설하고 8일부터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내달 11일 서울에서 열리며 연 30회가량 전국 순회 교육이 진행된다. 하루 8시간 과정의 교육으로 교육 이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청약 서류 확인·관리 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업무, 주택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한 상담·안내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협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2021년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 대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특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던 청약자 서류 검토, 보관, 상담 업무 등을 무자격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대행하며 문제가 되자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분양대행사 등에 분양 업무를 맡길 경우 매년 법정교육을 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분양대행자 전문 교육기관에는 건설사들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차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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