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USC 부인과 의사 성추행 배상액 2천500억원 승인하기로

입력 2020-01-08 01:30  

美법원, USC 부인과 의사 성추행 배상액 2천500억원 승인하기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미 서부 명문대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부인과 의사로 재직해온 조지 틴들(72)의 상습 성추행으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학교 측의 배상액 2억1천500만 달러(약 2천500억 원)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LA타임스 등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티븐 윌슨 연방지법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나는 그 배상 합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SC 대학 측이 틴들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 1만8천여 명에게 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피해자 중에는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알리 레이즈먼도 포함돼 있다.
배상액은 1인당 최소 2천500달러(약 290만 원)에서 최대 2만5천 달러(약 2천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부인과 교수였던 틴들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USC 엔지먼 스튜던트 헬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진료 도중 환자의 신체를 만지고 몰래 사진을 찍는 등 성적 학대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가주대로 불리는 USC는 LA 도심에 있으며 한인 학생과 유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 중 한 곳이다.
주 LA 총영사관은 이 학교에 한인 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한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하기도 했다.
USC는 지난해 가을 학교보건센터를 이용한 학생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2억1천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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