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묶인 경제활력법안…정부 "시행령정비 등 선제적 추진"(종합)

입력 2020-01-08 14:54  

국회에 발묶인 경제활력법안…정부 "시행령정비 등 선제적 추진"(종합)
"국회 설득과 병행해 정부 차원 가능한 조치 최대한 시행"
수소생산기지 7기 추가 구축…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범위·한도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 조기 시행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정책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라도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3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향후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올해 수소 생산기지 7기(소규모 5기, 중규모 2기)를 추가 구축하고, 수소버스 충전소 표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품 국산화에 올해 49억원을 신규 투입하는 등 수소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연료전지 핵심 기술 개발에도 작년보다 170억원 늘어난 473억원을 투입한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 최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입법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IoT(사물인터넷) 감성진단, 생체인식 전자결제 등 33개 분야 2천990개 기술 제품사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도 작년보다 50억원 많은 550억원으로 늘리고, 임대료 지원도 확대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를 종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8·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
최저임금위원회로 일원화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상근직 전문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회 산하 연구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
정부는 5월에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핵심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만큼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1분기(1~3월)에 입법이 되도록 국회 설득도 병행키로 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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