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유명 셰프와 법적분쟁 일단락…금전거래 논란 가라앉나

입력 2020-01-08 16:23   수정 2020-01-08 17:18

미쉐린, 유명 셰프와 법적분쟁 일단락…금전거래 논란 가라앉나
검찰, 어윤권 셰프 고소건 각하…프랑스 법원서도 셰프 패소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금전 거래 의혹을 받아 온 미쉐린과 국내외 유명 셰프들이 벌여온 법적 분쟁이 최근 일단락됐다.
미쉐린이 이번 소송전 마무리를 계기로 그간 쌓아온 미식업계의 '바이블'이라는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8일 미쉐린 코리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레스토랑 '리스토란테 에오'의 어윤권 셰프가 미쉐린 가이드 등재로 모욕을 당했다며 미쉐린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는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것이 모욕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어 셰프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에서 자신의 레스토랑이 1년 전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등재되자 지난해 11월 미쉐린가이드를 발간하는 미쉐린 트레블 파트너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미쉐린 측에 심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기 전까지 등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왔음에도 또 등재됐다"며 "그 자체가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소송전에서 법원이 미쉐린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스타 셰프 마르크 베라는 자신의 레스토랑 '라 메종 데 부아'가 기존 '3스타'에서 '2스타'로 강등되자 지난해 말 미쉐린 가이드가 평가 사유를 공개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쉐린 등급 강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쉐린 코리아 측은 이러한 소송 결과들에 대해 "미쉐린 가이드가 레스토랑 관계자나 셰프 등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며 "소비자들이 미쉐린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신력 회복을 위해 미쉐린이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국내에서 미쉐린의 금품 거래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한식 레스토랑 '윤가명가'의 윤경숙 대표와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미쉐린 트레블 파트너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미쉐린 측이 자신의 의혹 제기를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미쉐린 코리아는 윤 대표의 의혹 제기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 윤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윤 대표 측에 경고장을 보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y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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