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입력 2020-01-09 06:00   수정 2020-01-09 10:18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11월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이를테면 임대수입이 2천만원인 경우, 등록자라면 60%인 1천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빼 400만원(2천만원-1천200만원-400만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천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복지부는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통보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탈세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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