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해 시공상태 확인 가능
한국감정원이 청약 신청 전 청약 자격 등 정보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역 주택조합 사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대신 리모델링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개정안은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했다.
지금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이와 함께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 장기화해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 중요사항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주택법에도 명시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지금으로선 100%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에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리모델링 사업 이후 권리관계를 정하는 규정이 마땅찮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보수해야 한다.
현재 주택공급 규칙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으나 이를 법으로 승격시켜 더욱 강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되면 보수·보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청약 신청 전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복합한 청약제도상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보 제공 업무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하게 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