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연차보다 직무·책임 따라 임금 차등 '직무급제' 도입(종합)

입력 2020-01-09 20:56  

코트라, 연차보다 직무·책임 따라 임금 차등 '직무급제' 도입(종합)
간부는 성과연봉제 유지하되 직무급 비중 확대…"연공성 완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코트라(KOTRA)가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코트라 노조는 최근 노사 합의로 내놓은 보수·직무체계 합리화 안건을 투표 참여자 중 79%의 찬성을 얻어 가결했다.
코트라는 지난해 8∼11월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5차례의 직종별 공청회와 직원 투표를 거쳤다. 이달 말 코트라 이사회에서 급여체계 변경안을 의결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통상·전문직 일반 직원의 경우 직무급을 신규 도입하고, 동일 역할 등급 내 승급 단계를 현 40단계에서 16단계로 축소해 연차가 올라가면 자연히 보수가 상승하는 연공성을 대폭 완화했다.
역할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 차등 폭을 1.1∼1.3배로 조정하고 높은 역할 등급일수록 성과급 차등을 확대했다.
간부 직원은 현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되 직무급 비중을 3.5%에서 17%로 확대했다.
행정직은 호봉 단계를 40단계에서 32단계로 축소했다.
무기계약직은 직무 가치와 숙련도를 반영한 6등급-6단계의 승급형 직무급과 직책 수당을 새로 도입했다.
코트라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보수체계를 도입했다"며 "연공성을 완화하고 성과 차등 수준을 합리화했다"고 이번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석유관리원이 처음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1천명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건 코트라가 처음이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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