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자치권 박탈·소요 후 외국 대사 일행 첫 방문
"EU, '가이드 투어' 비판·불참"…대법 "인터넷 폐쇄는 위헌적 조치"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 등 15개국 주인도 대사 일행이 이틀 일정으로 인도령 카슈미르를 방문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가 10일 보도했다.
신봉길 주인도대사, 케네스 저스터 미국대사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르헨티나, 필리핀 주인도대사 등으로 구성된 일행은 지난 9일 카슈미르의 중심도시 스리나가르에 도착했다.
이들은 10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카슈미르 상황을 살펴보고 군 관계자, 시민 단체 멤버, 지역 언론인들과도 면담하게 된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잠무-카슈미르주가 누려온 헌법상 특별 지위를 전격 박탈하면서 반년가량 현지 혼란이 계속됐다.
인도 정부는 외교, 국방 외 폭넓은 자치가 허용됐던 잠무-카슈미르주를 연방 직할지로 편입했다. 원주민이 누렸던 부동산 취득, 취업 관련 특혜도 없앴다.
그러자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인 현지에서는 시위 등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일었다.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빈발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현지에 공공장소 집회·시위 금지 등 계엄령에 가까운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다가 통신망 복구, 관광객 철수 권고 조치 해제 등 여러 제한이 차례로 풀리면서 현지 분위기가 조금씩 정상화됐다.
지난달 18일에는 스리나가르의 대형 이슬람사원인 자미아 마스지드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열기도 했다.
이번 외교사절단 방문은 이처럼 카슈미르의 상황이 호전됐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인도 정부가 기획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인 리비시 쿠마르는 외교 사절단에게 현지 상황이 나아졌고 일상생활 대부분이 복구됐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여러 지역에서는 5개월 넘게 인터넷망이 폐쇄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대법원은 10일 이와 관련한 청원 심사에서 현지 통신망 폐쇄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며 "망폐쇄 조치는 한정된 기간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일주일 내에 관련 조치를 모두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인도는 사법 적극주의 성향이 있는 나라로 대법원의 명령이 국회법에 견줄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국제인권단체 등은 인도 정부가 무슬림 등 현지 소수집단을 탄압하고 주요 지역 정치인을 구금했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현지 지역 정치권은 이번 외교사절단 방문에도 반발했다.
EU 대표단도 이번 일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NDTY 등 현지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EU는 구금된 현지 정치인 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이번 일정은 '가이드 투어'라고 비판하며 불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도 정부 측은 EU는 일정 문제 등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추가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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