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해상자위대에 중동 해역 파견 명령

입력 2020-01-10 17:53  

日 방위상, 해상자위대에 중동 해역 파견 명령
헬기 탑재형 호위함 '다카나미'호 내달 2일 출항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해역에 예정대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파견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0일 방위성 관계 간부회의를 열어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키로 한 지난달 27일의 각의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로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의 파견을 자위대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호가 준비를 마치고 내달 2일 출항한다.
다카나미호는 방위성 설치법 제4조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내달 하순부터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 등 3개 해역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프리카 동부 아덴만에서 해적대처 임무를 함께 수행할 P3C 초계기는 11일 임무지로 떠나 오는 20일부터 지부티를 거점으로 중동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시작한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파견부대의 임무 범위를 '조사·연구'에서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 헌법(9조)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반전시민단체인 '전쟁시키지 마라·(헌법) 9조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 실행위원회'는 자위대의 중동 해역 파견이 결정된 뒤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 등에서 파견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중동 해역에서 유조선 등 많은 일본 관계 선박이 항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파견 강행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15일 애초 예정했던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다.
아베 총리의 중동 순방은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라크에서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고, 이란이 8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보복공격을 가한 뒤 연기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군사적 대응을 자제키로 하면서 재충돌 우려가 완화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중동 순방을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외교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3개국과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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