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기독교 신앙 무시했다고 볼 수 없어"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넷플릭스 영화에 대한 지역법원의 서비스 중단 명령을 취소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지아스 토폴리 연방대법원장은 전날 밤 넷플릭스의 상소를 받아들여 영화 서비스 재개를 인정했다.
토폴리 대법원장은 "해당 영화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존중을 무시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영화 속의 유머러스한 풍자 때문에 대부분 브라질 국민의 믿음에 새겨진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린다고 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리우데자네이루 민사법원의 베네직투 아비카이르 판사는 가톨릭 단체인 '동 보스쿠 신앙 문화 센터'의 요청을 받아들여 브라질 영화사 '포르타 두스 푼두스'가 제작한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의 상영을 중단하라고 지난 8일 명령했다.
아비카이르 판사는 이 영화의 서비스 중단이 기독교도뿐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도인 브라질 전체에 이롭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이를 '사법부의 자의적인 검열'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해 침묵을 강요하고 예술작품의 생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며 전날 대법원에 상소했다.
46분 분량의 이 영화는 예수가 30세 생일을 맞아 남자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예수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면서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포르타 두스 푼두스는 지난달 3일 이 영화를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서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계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샀다.
성탄 전야인 지난달 24일에는 영화사 시설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으며, 소셜미디어(SNS)에는 극우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동영상이 나돌았다.
가톨릭계와 개신교계가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와 종교계,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는 영화업계 간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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