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작년 8월 5일부터 150일 넘게 차단 유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 정부가 5개월 넘게 카슈미르 지역의 인터넷을 무기한 차단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도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인터넷 차단은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뿐, 무기한 차단은 통신 규칙 위반"이라며 "카슈미르 내 모든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대법관 N.V 라마나는 "인터넷 접속의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카슈미르는 인도·파키스탄·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여온 지역이다.
인도는 이 지역을 두고 작년 초 파키스탄과 무력충돌을 벌인 뒤 같은 해 8월 5일 잠무-카슈미르주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집회와 시위 금지, 핸드폰·인터넷 통신망 폐쇄 등 계엄령에 가까운 주민 통제령을 내렸다.
인도 정부는 유선전화, 후불제 핸드폰 통신망은 제한을 풀었지만, 인터넷은 계속 차단했다.
카슈미르의 인터넷 차단은 150일 넘게 지속해 인도에서 역대 최장 사례로 기록됐다.
뉴델리의 한 단체는 인도 정부가 지난해 최소 100차례 이상 지역별로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킵잇온'이라는 단체는 25개국에서 196차례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는데, 이 가운데 인도가 134건, 67%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2014년 집권한 이래 인도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된 사례는 360차례가 넘는다고 전해졌다.
인도 정부는 작년 12월에도 시민권법 개정안(CAA)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뉴델리 일부 지역과 서벵골주, 아삼주 전체,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시의 전화망과 인터넷을 차단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