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춘제 한국방문객에 "돼지고기 반입금지"

입력 2020-01-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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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 춘제 한국방문객에 "돼지고기 반입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주한국 중국대사관이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돼지고기 반입 금지 등 검역 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13일 중국 외교부 영사국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주한국 중국대사관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 방문 시 주의사항을 게시했다.
중국대사관은 자국민의 한국 방문이 많은 시기를 앞두고 이러한 주의사항을 발표해왔는데, 지난해 춘제 때는 "세관 규정에 따라 신고하라"는 일반적인 수준의 당부만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인 지난해 여름 휴가 성수기와 국경절(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는 "돼지고기류 제품을 한국에 반입할 경우 500만~1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 등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한 바 있다.
중국대사관은 이번 발표에서도 "입국과 한국 체류에 지장이 없도록 육류·육가공품·알·유제품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고기·양고기·돼지고기를 비롯해 소시지·순대·만두·계란·우유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중국대사관은 그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저가 여행,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 성형수술 등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의 법과 풍습을 지키고 '문명적'인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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