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개편안 불리하다고?"…'팩트체크' 나선 대한항공

입력 2020-01-14 07:11  

"마일리지 개편안 불리하다고?"…'팩트체크' 나선 대한항공
대한항공 "고객과 소통 강화 차원"…공정위 고발 모집에 1천425명 참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항공[003490]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대한항공이 '팩트 체크'를 통해 새 제도에 대한 '오해 풀기'에 나섰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워지는 스카이패스의 진실 혹은 오해'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새 스카이패스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대한항공의 '팩트 체크'는 크게 마일리지 복합결제,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사용, 우수회원 등 4가지로 나뉘어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구입시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항공 운임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복합결제의 경우 '운임의 20%밖에 쓸 수 없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내선 특가운임부터 장거리 국제선 일등석 운임까지 모든 운임의 20% 이내로 쓸 수 있어 사용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현금 결제분만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다른 항공사와 달리 마일리지 지불분을 포함한 전체 운임에 대해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제도 개편 후 적립 마일이 줄어든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인천∼싱가포르, 인천∼애틀란타,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의 예를 들어 동일 노선에 비슷한 금액을 지불해도 다른 항공사보다 더 많은 마일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미국만 한 번 왕복해도 우수회원이 될 수 있으며(예약 등급 E 이상) 우수회원이 되면 대한항공편 탑승시마다 20∼80%까지 엘리트 마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관해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상하이, 베트남 다낭, 호주 브리즈번 등의 예를 들어 이용률이 높은 일반석의 변경을 최소화해 공제 마일리지가 인하·동결된 노선이 인상된 노선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항거리 증가에 따른 운임 증가보다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증가폭이 낮다는 점을 들어 개편 후에도 장거리 보너스 이용은 여전히 유상 구매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적립률이 상향 조정돼 기존보다 적게 탑승해도 동일 구간·클래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내세웠다.
이밖에 '1년에 한 번씩 일반석을 타고 시애틀 출장을 다니게 된 직장인 A씨'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장거리 일반석 한 번만 왕복하면 우수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뉴스룸에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등 해외 주요 항공사와 자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상세하게 비교한 표를 올리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새 개편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변경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가 12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집한 대한항공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참여인단에는 모두 1천425명이 참여했다.
태림 측은 "대한항공 고객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이 현저히 줄었고 마일리지 공제 기준의 변경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증가했다"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마일리지 변경에 대한 약관 심사 청구와 별개로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성수기 기준의 불명확성,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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