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가정부 '나쁜 행동'과 절도 유죄 판단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고용주 가족이 먹는 쌀과 식수에 침과 소변을 섞은 인도네시아인 가정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콤파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인도네시아인 가정부 다이애나(30·여)에게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과 7주를 각각 선고했다.
다이애나는 201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A씨 가족 6명을 위해 입주 가정부로 일하던 중 작년 8월께 자신의 침과 소변은 물론 생리혈을 쌀과 식수에 섞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주 가족은 이를 모르고 이물질이 섞인 쌀과 식수를 소비했다.
다이애나는 또 2017년 8월∼2018년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고용주의 금고문을 몰래 열어 총 1만3천 달러(1천500만원)를 훔친 뒤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다이애나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인도네시아에 중병을 앓는 아이와 어머니가 있고, 부양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에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다이애나가 왜 이물질을 섞는 행동을 했는지 범행동기와 지난해 발각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9월에는 싱가포르 법원이 아기 분유에 세제를 섞은 또 다른 인도네시아인 가정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이 사건 역시 화제가 됐다.
해당 가정부는 자신이 일하는 싱가포르인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먹을 분유 캔에 세제 가루를 섞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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