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실내 체육관 설치 가능

입력 2020-01-15 11:00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실내 체육관 설치 가능
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토지 매수청구권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 구역에 지을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돼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작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했다.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도서관과 보건소 등 생활 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3곳 280.5㎢가 지정돼 있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이 70% 미만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수청구 대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실효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공유지의 종류로 ▲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 공원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 단독으로는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이들 시설이 허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라고만 돼 있어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
도시공원의 종류인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어린이공원에 2005년 말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증·개축을 허용한다. 2005년 말 이후부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집을 설치가 금지됐는데, 그 전에 허가받고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부 수리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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