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인터넷 서비스나 IPTV 등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분쟁 조정제도 이용자가 6개월 동안 6천8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통신 분야 민원 상담은 6천689건이 이뤄졌고, 통신 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필요한 분쟁 조정 사건은 1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 민원 상담은 이용 불편에 따른 손해 배상 2천388건, 계약 체결·해지 관련 민원 1천398건, 이용 약관 위반 596건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사건은 법조계·학계·소비자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 분쟁조정위원들이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적용해 조정안을 마련한 사건을 가리킨다.
방통위는 또 155건의 분쟁 조정 사건 중 102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분쟁 조정 신청을 하고, 통신 분쟁 조정위원회는 60일 내 분쟁을 해결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020년에는 이용자가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사건 경과도 알 수 있다"며 "온라인 대면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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