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사업권 8월 계약 만료…현대백화점면세점도 참여 저울질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신영 기자 = 연 매출 1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전이 시작됐다.
면세점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물론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총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으로 구성된다. 총 대상 면적은 1만1천645㎡다.
입찰에 나온 구역 중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4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구역은 롯데면세점이, 패션·잡화를 운영하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한다.
중소기업 구역 3곳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물론 지난해 두산이 포기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이 2조6천억원으로 전세계 면세점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업체마다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면 유명 브랜드 유치가 보다 수월해지고 '바잉파워'도 커지는 만큼 면세점으로서는 놓치기 힘든 기회다.
신라면세점은 현재 1터미널에서 운영중인 3개 구역이 모두 입찰에 나오는 만큼 이를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높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18년 인천공항에서 일부 매장을 철수했던 롯데면세점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구역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구역을 수성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돼 모두 입찰 참여가 유력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진출을 위해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입찰은 당초 지난해 말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고가 늦어지면서 사업제안서 제출 기한이 줄어들었고 DF3과 DF6 구역 일부가 2023년 계약이 끝나는 DF1 탑승동 매장 운영권에 포함되면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탑승동 면세구역을 인기가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과 묶어 내놓은 것으로, DF1 탑승동 매장 중 주류와 담배, 식품 매장은 신세계의 면세사업권이 만료되는 2023년 8월 이후에 DF3 사업자에게, 패션·기타 매장은 DF6 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로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입찰 가격 비중을 20%로(대기업은 40%) 낮춰 가격 평가 부담을 줄였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사업권 수익성을 높이고 중소·중견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사업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면세점 사업권을 구성했으며 매장들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효율이 낮은 매장들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제외된 매장들은 라운지나 식음료점, 서점 등으로 개발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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