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채용비리 1심 선고 예정
손태승, DLF 제재심서 소명 성공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22일은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 최고위 경영진에게 '운명의 날'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조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회장직 수행 여부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금고 이상의 실형이 떨어지더라도 조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관련 법이나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법정 구속 여부가 변수다. 법정 구속은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22일에는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다시 오른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처음 열린 제재심에서 못다 한 소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같은 날 앞서 진행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2시간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은 16일 제재심에서 변론을 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 결과,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중징계로 결론이 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징계 결정 시기가 변수다. 중징계의 최종 결정이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라면 문제가 없다. 그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임할 수 없다.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를 받으면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제재심에서는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을 두고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어찌 됐든 손 회장 입장에선 22일 제재심에서 심의위원들을 어느 정도 설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달린 셈이다.
은행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DLF 사태와 관련 경영진을 제재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정 다툼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중징계 예고된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을 때 사외이사들은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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