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취득가 파악 필요한 양도소득보다 과세 편의성 유리
미국 '하드포크' 등 세부사항 과세까지 논의…한국 '걸음마' 단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타소득 정의와 적용 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타소득은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 경마 수익금 등 불로소득부터 강연료, 인세 등 비정기적 소득, 골동품 등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양도차익 계산에 기준시가를 고려해야 하는 양도소득과 비교해 과세 편의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해외의 경우 이미 가상화폐 과세 분류를 마치고 하드포크 과세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내 논의는 수년째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강연료는 물론 복권당첨금·도박수익도 기타소득…과세 편의성 높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타소득으로는 상금과 복권 당첨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이 있으며,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유실물 습득에 따른 보상금도 기타소득이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도박 등 사행 행위로 번 돈이나 뇌물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보면 부동산과 금융상품으로 나뉜다.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특정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가상화폐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셈이 되지만, 기타소득 분류 시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다만 기타소득에 서화·골동품이나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유무형 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타소득 분류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을 택할 때 과세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 대상인 부동산과 주식은 기준시가나 액면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기준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장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급변동했던 이력 때문에 납세자 소명 없이 취득원가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발생 시 통상 필요 경비를 제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형에 따라 소득의 60∼80%를 필요 경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실제 투입액을 경비로 본다.
복권 당첨금과 이와 유사한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이나 연금소득 성격이지만 연금 외 수령한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의 경우 세율은 20%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별도의 세율을 신설하지 않는 한 20%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외국은…濠 양도소득·日 기타소득으로, 美 하드포크 과세도 준비
해외에서도 가상화폐 소득은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제각기 분류가 나뉜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한층 세부적인 사항까지 과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교환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자본으로 보고 개인이 1년보다 짧게 보유하고 매각하면 일반세율(최대 37%)을 물린다.
1년 이상 보유한 뒤 판 경우 4만7천900달러(1인 가구는 42만5천8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10월에는 하드포크(Hard Fork)로 생성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가상화폐 분산 원장이 다른 갈래의 체인을 생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경우 대개 새 가상화폐가 기존 가상화폐 보유 주소로 분배되는 에어드롭이 이뤄진다.
이 에어드롭도 일반 수익으로 보고 납세자의 총소득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미 국세청의 판단이다.
호주도 개인의 가상화폐 처분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을 과세하되, 매매가에서 대형 거래소의 공정가액이나 취득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했다.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는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에 가상화폐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하고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을 분류해 종합 과세키로 했다.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잡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개념이다.
2018년 11월에는 가상통화 관련 FAQ를 공표하고 가상통화 계산서를 공개해 가상화폐 거래자가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어떤 것으로 볼지 결정하지 않아 해외 각국과 비교해 논의가 더딘 셈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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