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첫 시험 하반기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에서 약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 약사 면허자에게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면허자의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 면허자가 국내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 내달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약사 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한다. 시험 90일 전에 공고하고, 시험 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다.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만 합격이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고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첫 약사 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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