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역 업무한 독일인, 이란 첩자 혐의로 법정에

입력 2020-01-20 22:42  

군 통역 업무한 독일인, 이란 첩자 혐의로 법정에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군에서 통역 등의 업무를 한 독일인이 이란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코블렌츠 고등법원은 51세의 압둘 S가 18건의 국가 기밀 사항을 위반해 반역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계 독일인인 그는 이란 정보기관과 연계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는 지난해 1월 체포됐다.
40세인 그의 부인도 반역을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압둘 S는 독일 서부 아이펠지역의 군 기지에서 몇 년간 통역과 문화 자문역 등을 맡았다.
반역죄가 확정될 경우 압둘 S는 적어도 15년의 실형을, 그의 부인은 최대 1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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