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 디지털세 갈등 일단봉합…1년간 관세 유예

입력 2020-01-21 06:39   수정 2020-01-21 08:45

미·불 디지털세 갈등 일단봉합…1년간 관세 유예
올 연말까지 관세 인상 없이 OECD 통해 디지털세 해법 집중논의키로
마크롱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토론…관세 인상 피하기로 합의"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한 뒤 미국이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본격화한 양국의 갈등이 일단 1년 간의 '휴전'을 맞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프랑스 외교소식통은 AFP통신에 두 정상이 전날 이 문제로 대화했다면서 양국이 올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그 기간에는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이후 미국이 프랑스에 보복관세를 예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두 나라는 지난 7일 해법 모색을 위해 2주간의 집중 논의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 짓고 24억 달러(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보복 조처를 예고했었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 지난해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로,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GAFA세라고 불린다. GAFA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OECD는 지난해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달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하고, 프랑스가 이를 즉각 거부하는 등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계속돼왔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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