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부회장 변호인 "미국으로 송환 안돼…사기혐의 허울일뿐"

입력 2020-01-21 08:56  

화웨이 부회장 변호인 "미국으로 송환 안돼…사기혐의 허울일뿐"
"캐나다, 멍완저우 인도절차 개시승인 당시는 이란 제재 시행 안해" 주장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47)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20일(현지시간) 멍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사기 혐의는 허울일 뿐이라며 그녀가 미국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멍 부회장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법원 공판에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출석했다. 이날부터 4일간 진행될 공판은 멍 부회장의 미국 송환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멍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서 미국이 멍 부회장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캐나다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그녀가 미국으로 보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재판의 법률적 쟁점이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쌍방 가벌성' 원칙을 충족하느냐 여부라고 전했다.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법률에 따르면 멍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범죄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아닐 경우 멍 부회장은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멍 부회장이 HSBC 은행 측에 거짓말을 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거래를 하도록 했다며 그녀에 대해 은행 사기 혐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날 캐나다 법무장관이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 절차 개시를 승인한 지난해 2월을 기준으로 쌍방 가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캐나다가 이란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고 따라서 당시 HSBC의 거래는 캐나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반면 캐나다 법무부 측은 멍 부회장이 HSBC의 은행 직원을 속인 시점은 캐나다가 이란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 2013년 8월이라고 반박했다.
멍 부회장의 변호인 리처드 펙은 이날 "사기는 허울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이 사실상 멍 부회장을 인도받기 쉽도록 사기로 가장한 제재 위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멍 부회장은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로,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중국 정부가 멍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캐나다인 2명을 억류하면서 중국과 캐나다 간에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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