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35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41곳) ▲ 비위생적 취급(31곳) ▲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 서류 미작성(22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 표시기준 위반(6곳) ▲ 기타(20곳) 등이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1천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771건 중에서 10건(조리 음식 8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부침 전 등 조리식품 8건은 황색포도상구균 양성을 보였고, 도라지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말린 대추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어서 나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8∼14일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 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천793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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