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한도 폐지…반환명령액의 30% 준다

입력 2020-01-21 10:00   수정 2020-01-21 10:03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한도 폐지…반환명령액의 30% 준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은 폐지하고, 부정수급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소액이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할 경우 최소지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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