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 사격장으로 쓰이는 곳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 훈련에 따른 불발탄 등으로 인해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해수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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