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KEB하나은행은 청년 직장인을 위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분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1·2·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1년 만기 기준으로 이날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를 더해 최대 4.1%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연 1.2%)와 온라인·재예치 우대(연 0.1%)로 구성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 직장인이 1년제 적금에 가입할 때 제공된다.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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