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해도 시장충격 크지 않아"(종합)

입력 2020-01-22 10:45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해도 시장충격 크지 않아"(종합)
증권업계 전망…"최대 1조5천억원 매도 가능성…매수기회로 활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박진형 기자 =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에서 패시브 자금이 이탈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제 상한제가 적용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22일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한지영 연구원은 "한국거래소가 예외규정을 통해 삼성전자에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며 "상한제 적용 시점은 3월 선물옵션 만기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만약 상한제가 적용돼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고려하면 2~3%포인트 안팎 수준의 코스피200 비중 조절 물량이 주는 수급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현재 삼성전자는 주가 6만원 돌파 이후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다"며 "상한제 적용 이슈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센티멘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그는 국내 기관의 기계적인 패시브 매도물량이 나올 때를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원은 "기초여건(펀더멘털) 관점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상한제 적용 이벤트에 따른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적절한 대응 전략"이라고 주문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코스피200이 아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를 기준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MSCI 한국지수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이슈는 외국인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유출이 예상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연 연구원은 "코스피200 추적자금을 50조원으로 가정하면 상한제 적용 시 삼성전자에서 유출될 패시브 자금 규모는 약 1조5천억원까지 추정 가능하다"며 "삼성전자의 지난 20일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7천800억원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 유출이) 당장 수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상한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코스피200 추적자금은 약 50조~60조원 수준이지만, 30% 이상 보유분을 선물 등으로 대체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상한제가 적용돼도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팔아야 하는 필요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스피200 추적 자금 중 약 20조~30조원이 삼성전자 비중을 1.5%포인트가량 낮출 경우 이론적으로 3천억~4천억원의 매도 수요가 나올 수 있다"며 "실제는 이보다 적거나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강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펀더멘털과 무관하지만, 삼성전자 홀로 강세를 지속할 경우 상한제 적용이 계속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이라고 밝혔다.
또 "본질적으로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강세와 여타 종목의 상대적 부진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거래소는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단기간에 높아진 만큼 6월과 12월 정기변경이 아닌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으며 지난 21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35%를 기록했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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