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거래관행·기업지배구조 개선"

입력 2020-01-22 10:00   수정 2020-01-22 10:02

"문재인 정부 들어 거래관행·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 '공정경제 성과모음집'에서 주장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분야에서 이룬 40개 정책 성과를 담아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부제: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을 22일 발간했다.

책에 따르면 우선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갑을 문제' 해소 차원에서 하도급·가맹점·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율이 각 분야에서 ▲ 하도급 86.9%(2017년)→95.2%(2018년) ▲ 가맹 73.4%→86.1% ▲ 유통 84.1%→94.2% 등으로 1년 사이 뚜렷하게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시범운영하고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자율지침)를 도입하는 등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꼽았다.
공시대상 기업집단(그룹)의 순환출자고리도 2017년 282개에서 2019년 13개로 크게 줄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부문에서도 '상생결제' 지급 의무화(2018년 9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2018 12월)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2, 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 협력사들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책에서 '공정과세 기반 구축'도 주요 공정경제 성과로 소개했다. 초고소득자,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렸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표 5억원 초과 40→42%),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과표 3천억원 초과구간 22→25%),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12%) 등을 제시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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