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 부과

입력 2020-01-25 13:37  

미,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 상품에 25%·10%…블룸버그 "한국, 철강 수입품 관세 예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료로 만든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을 통해 철강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25%,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못, 스테이플러, 전선, 자동차와 트랙터에 들어가는 부품 등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철강을 원료로 만든 상품에 대한 관세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멕시코에 면제가 허용됐다고 전했다.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상품에 대한 관세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가 면제를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하면 군수를 비롯한 자국 국가 안보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지만, 이는 핵심 제조업 부흥을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미국은 이후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할당량을 정하는 쿼터를 허용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철강에서 3년 평균 수입량 대비 70%의 쿼터를 수출하고 품목별로 예외를 인정받기로 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쿼터 신청을 하지 않았고 10%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년 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이들을 원료로 한 일부 상품은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철강·알루미늄 상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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