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에 '모든 노선 승무원 마스크 착용' 지침

입력 2020-01-28 12:05  

국토부, 항공사에 '모든 노선 승무원 마스크 착용' 지침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모든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객실 승무원의 감염병 노출 위험이 심각한데도 대부분의 항공사가 승객의 불안 조성 이유로 중국 노선에 한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객실 승무원이 위생이나 방역 측면에서 철저히 해야 다른 승객으로의 전파 위험도 줄어든다"며 "20일 각 항공사에 방역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항공사에 강하게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든 노선의 객실 승무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한 항공사는 제주항공[089590]과 티웨이항공뿐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승객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 때문에 기내에서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에만 담당 승무원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응대하도록 해왔다.
대한항공[003490]은 전체 카운터 직원과 중국 노선 승무원에게 26일부터 마스크를 지급하고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아시아나항공[020560] 역시 26일부터 중국과 대만, 홍콩 노선 승무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중국 노선뿐 아니라 모든 항공편·공항에서 근무하는 객실승무원·현장 노동자(운송직원·객실정비사·청소노동자)에게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항공사는 각종 감염병의 최일선에 있는 항공 노동자의 감염 문제와 건강권에 대한 그 어떤 대책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객실 승무원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중국 우한발 폐렴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과 건강도 위협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또 전날 항공사 조종사단체 등이 비행 근무 전 음주 측정에 대한 위생 우려 등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항공 종사자 음주 여부 검사를 일시 중지하되 감독관을 통해 음주 여부를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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