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다녀온 아동·교직원 14일간 어린이집 등원 자제"

입력 2020-01-28 16:26   수정 2020-01-28 16:42

"중국에 다녀온 아동·교직원 14일간 어린이집 등원 자제"
전국 어린이집에 예방수칙 배포…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했다면 '등원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현장학습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강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과 교직원은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후베이성을 방문했다면 등원이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원내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예방수칙을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과 관련된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 재원 아동이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신고해야 한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과 교직원은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아동이나 교직원 또는 그 가족이 우한시 등 후베이성을 방문했었다면 등원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증 증상으로 병원에 가느라 등원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결석 처리를 하지 않고 보육료를 지원한다.
중국에 다녀온 이후 감염 예방을 위해 결석하거나, 감염 우려로 부모가 어린이집에 결석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아동이 집단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을 배포했다.
이들 시설에서도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이용자는 14일간 업무나 시설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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