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후 운영방식 결정…"지속적인 대화로 대타협 도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주민 민원으로 인해 가동을 멈췄던 전남 나주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2년 만에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관련 기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기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이뤄낸 결과다.
2017년 12월 12일 나주 주민들이 반대로 가동을 중단했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30일 시험가동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해 현재의 SRF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대체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험가동과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월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2천802억원을 투자해 2017년 말 준공했다. SRF는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연료제품이다.
이 발전소는 준공을 석 달 앞둔 2017년 9월 시험가동을 시작했으나 발전소 사용연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고착 상태에 놓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는 지난해 1월 민관 합동 거버넌스가 출범하면서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민관 합동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 26일 '나주 SRF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기본합의서에는 ▲ 시민참여형 환경 영향성 조사 ▲ 주민 수용성 조사 ▲ 손실 보전 방안 ▲ 기타사항 등이 담겼다.
기본합의서 서명 이후 SRF 열병합발전소에 반대하는 주민 단체인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기관별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들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과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시험가동은 1월 30∼3월 30일 진행되며 이 기간 설비부하를 40%, 60%, 80%, 100%로 나눠 시험한다.
이어 4월 9일∼23일, 5월 4∼18일 두차례에 걸쳐 보름 동안 본가동을 하는데 이때 환경영향조사를 함께 시행한다. 안전을 위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본가동 사이에는 열흘간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한다.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어떤 방식으로 발전소를 운영할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와 공론화를 거쳐 9월 말께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절차를 거쳐 시험가동과 환경영향조사 추진을 결정했다"며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타협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및 환경영향조사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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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작 │ 종료 │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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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조사 기간 │ 1.30 │ 6.18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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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1 │ SRF발전설비 가동 │ 1.30 │ 1.30 │ 1│
│가동├──┼─────────────┼────┼────┼────┤
││ 2 │ 부하 테스트 (40%)│ 1.31 │ 2.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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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하 테스트 (60%) │ 2.4 │ 2.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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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하 테스트 (80%) │ 2.9 │ 2.1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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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하 테스트 (100%)│ 2.14 │ 2.1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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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모드 변경 테스트 │ 2.19 │ 2.28 │ 10 │
│├──┼─────────────┼────┼────┼────┤
││ 7 │SRF발전설비 안정화 (100%) │ 2.29 │ 3.29 │ 30 │
│├──┼─────────────┼────┼────┼────┤
││ 8 │ 노내점검 및 보수 │ 3.30 │ 4.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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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 9 │환경영향조사 시행 │ 4.9 │ 4.23 │ 15 │
│가동├──┼─────────────┼────┼────┼────┤
││ 10 │ 계획예방정비 │ 4.24 │ 5.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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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환경영향조사 시행 │ 5.4 │ 5.18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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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2 │최종보고서│ 5.19 │ 6.18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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